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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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2.03.22
  • 조회수: 321



 

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

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, 043-719-3410

 

1(목적) 이 고시는 화장품법5조제5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, 수입실적,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5조제6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생산실적 등 보고방법)

① 「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수입실적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,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: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

2.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: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

② 「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「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(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)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.

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(5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3(보고서 제출기관) 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: ()대한화장품협회

2.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: (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4(재검토기한) 식약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